SOFA Discussion
"In Focus" weekly news interview
Arirang Television (Seoul)
May 200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년 12월이후로,  군사 훈련중 미군 장갑차에 치여 한국 여중생이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내의 반미감정은 위험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군병사의 무죄방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여론조사에서는  한국내 여론조사 대상 90% 이상이 주한미군 지위 협정이 불공평하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SOFA 잘알려진 협정은, 이곳의 37 미군병사의 법적지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SOFA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개정이 되어야 할까요?  한미 동맹 50주년을  배경으로 이제 SOFA 둘러싼 제반 논란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 주제는SOFA하는 중요한 이슈, 그리고 이것이 장차 보다 광범위하게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며, 이슈를 논하기 위해, 이자리에 문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는 미합중국 SOFA사무국 국제 관계 담당 특별 보좌관이며SOFA 합동위원회 합중국 간사이신 Robert T. Mounts씨가 나와계십니다. 당신은 89년부터 이곳에 계신데, 그동안 계속해서,  SOFA개정 과정에 대부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전문가이시구요,.

이번엔 왼편으로, 인하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남창희 교수이십니다. 당신은 인하대로 오시기 7년간 한국 국방연구소에 계시면서 주로 한미 동맹 관련 제반 이슈와 그리고 사실 SOFA 협정에 대해서도 역시 다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제를 다룬 우리의 토론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SOFA 관련 뉴스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뉴스 필름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나레이터)

주한미군 지위 협정은 한국 37,000 명의 미국병사들의 법적지위를 다룬 것으로서, 작년 반미감정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NGO활동가들은 그들이 협정의 불평등 조항이라고 일컫는 부분을 바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1966년에 체결된 한미SOFA 다양한 기존의 협정을 모델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 SOFA 나토SOFA 따른 - 보충협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에서 형사 재판권은 경합합니다. , 한국과 미국이 모두 재판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법을 위반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일차적 권리를 가집니다. , 두가지 예외가 있는데, 공무집행중 사고와  SOFA 규정을 받는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사고는 분명히 군임무를 수행중 발생하는 경우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일본과 독일에서 적용됩니다. 2001, 미국은 더나아가 중범죄 수준의 사건에서 기소와 동시 한국으로 신병을 인도하는 것과,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도주시 체포즉시 신병을  한국이 유지하게끔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측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개선하여, 형사사건에서 검찰당국에 역할을 부여하도록 모색중입니다. 작년 12, 법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법무참모인 켄트 마이어 대령과 다른 주한미군스탭진과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라는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당국은 초동수사에서 피의자에의 접근권을 보장받길 원했고, 이는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확산되는 반미감정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좋은 이웃프로그램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부와 자체 한국어 웹사이트에 한국어 핫라인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이제 토론을 시작할까요.  아마 고립된 인식인지도 모르겠지만SOFA 미국과 한국 간의 유일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한국만의 것이 아닌데요. 미국은 다수의 SOFA 협정을 맺고 있고 한국역시 다른 국가들과 다수의 SOFA 협정을 맺고 있지요.

 그러면, Mounts씨께 먼저 여쭐까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SOFA 정확히 무엇이고  한미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SOFA 주요 특성과 기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Mr. Mounts: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OFA 기본적인 주둔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53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군은  방문병력으로, 점령군이 아니구요, 한국에 남아 있는 권리가 허용됩니다. 전시에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대전협정이라고 부르는 다른 유형의 협정이 있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파병을 관련국들은 국기를 함께 가지고 오는데 이를 국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평화 휴전상태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병력 배치를 계획합니다. 그때 정부는 이들 병력의 지위에 대한 상호 국제 협정을 맺게 되고, 바로  이것이 SOFA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남교수님, 한미SOFA 어떻습니까? 한미SOFA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해 왔고, 몇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이  2001년도였죠.  교수님께서 미국과 한국간의SOFA 협정의 계보와  현재SOFA   정확히 어디에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rof.  Nam : . 오늘 역할은 Mounts씨와SOFA 법적측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SOFA 대해 시민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사람으로 왔습니다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적 개념에 대해 그다지 정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SOFA에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991 개정은 , 1992년에 비준되었고, 두번째는 말씀하신 2001년도 개정 입니다. 당시, SOFA 문제가 되던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SOFA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대로의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들은 많은 불만이 있고  이로 인해  현행  SOFA협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Host: 물론, 특히 지난 12월이후로  참으로 애통하고 끔찍한 여중생사망사건에 관계된 미군 병사 재판으로 인해 한미 동맹에 상당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SOFA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SOFA 다른 형태였다면 사고를 막을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사고가SOFA 탓이라는  듯이 말이죠. 이런 비난 그리고 손가락질 혹은 발생한 사고 어떻게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SOFA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Mr. Mounts: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십대의 딸을 아버지로서 소녀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을 그저 상상만 있을 따름입니다. 누구도 사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건 너무도, 너무도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아이들이 딸이었다면 심정이 어땠을지, 단지 추측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가 대단히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보도되지 않았지만요.  예를 들어 한가지 질문드릴까요. 여학생을 추모하는 촛불철야를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Prof. Nam: 모릅니다만, 한국인 청년이 국민들에게 촛불 철야를 하자고 제안해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Host:  인터넷으로요..

Prof.  Nam : 인터넷으로요. .

 Mr. Mounts: 사실은, 2사단 군목단이 저녁기도 예배를 주관했고 여기서 촛불 철야 기도를 열었습니다. 유가족들도 초대를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참석을 사절했지요. 당시 600여명의 병사들과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그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이 너무도 끔찍한 사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고 차량의 운전병 자신이 세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36세였는데, 운전병의 아이들 셋은 미국에 있었고, 그는 군사훈련을 수행하며 이곳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 오로지 추측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앉아있던 위치에선 사고가 때까지 소녀들이  사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운전병과 2사단장이 그들의 슬픔을 표하기 위해 두소녀의 가족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리고  사건 당일에도, 8군사령관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로 유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위해 애쓰고 있으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 그를 어떤 범죄로 투옥하는 것과  민사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들을 배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배상과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가족은 사망한 여학생 1명당 거의 2억원의 금전형식의 배상을 받아들였고 그것도 재판이 아직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사건수사는  세가지가  따로 진행되었는데, 안전 수사, 사고수사 합동 형사 수사였으며 여기서 모든 정보가 의정부 지검과 한국 경찰 양측과 최대한 공유되었습니다. 안전 형사 수사 결과, 결과를 제가 바로는, 어느 한사람도, 어느 한가지 요인도 사고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이 아니었음을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재판권 규칙을SOFA 의거해 재판권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공무수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두가지 협의의 범주중 한가지에 속하는 사고였습니다.  미국측은 과실치사라는 형사상 범죄를 적용해 두사람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우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미국도 미군자체내의 사고가 있었는데,  1994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에서당시 미군 조종사가 실수로 28 미군을 태운 헬리콥터 두대를 격추시킨 사고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종사도 과실치사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수용했으며 우리는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가 생각할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Host: 물론, 주한 미대사 미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일련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생각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을 상대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발생한 사고에 비추어 모든 적절하고 옳은 조치가 취해진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수의 한국 시민운동단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아마도 재판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쩐지 불공평한 법이 적용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결국에 가선 책임있는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아있는 합니다.  그러면 , Mounts씨께서 방금 상세히 말씀해주신 점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 일부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Prof.  Nam : . 1998 년과 1997년에도, 저는 다양한 주한미군 기지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으며,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의 중요 대표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한국내의NGO 리더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 제가 느끼게 것은 시민 운동단체에는 두가지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그룹은,  어쩐지 사상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나머지는 주한미군 주둔의 어떤 문제들로 고통을 받아온 순수한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알게 것은 두개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부에 몇가지 조처를 제안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지만요.    생각에는 두개 집단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SOFA 상당한 발전과 향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동기를 가진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집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은 순수 피해자를 포함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슬로건 뒤에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미SOFA  100%  평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99프로는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소파는 미일, 미독 소파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먼저 소파 운영을 개선하고 두번째 일은, 순수 피해자들을 먼저 감싸 안음으로써  두개 그룹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할때, 우리 한미 상호 관계가 증진될 있습니다.    

Mr. Mounts: 진정 이슈가 되는 것은 NGO들이 관심을 가지는 진짜 이슈는 지난번 56 국도 사고에서 보았을 , 공무수행의 개념입니다. , 어떤 범죄가 공무수행중 어떤 범죄가 정당하게 발생하는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정이 미군 지휘부가 아니라 한국측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권의 기본논리는 설명하기 매우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이 경합하는데 ,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이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는 1966년으로 거슬러가는 규칙이 있는데, 누가 일차 재판권을 가지는 결정하는 것이죠.  미국은 두개의 좁은 범주의 경우들에 대해서만 일차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는 미국측이 피해자일 경우, 혹은 우리 미군측의 한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공무 수행중 발생사고 입니다.  6 13 56 국도 사고는 전형적인 공무중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사 훈련수행 중에 발생했는데, 호송단이 도로 상에서 진행중이었고 운전병들은 상관들과 무선으로 통신을 교환했고, 자신들의 직무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서운, 무서운 사고가 발생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중 사고 결정을 번복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한다거나 음주운전 혹은 고의적 비행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법무부를 포함해서, 이것이 공무 집행중 사고이며, 미국에게 일차적 재판권 내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한국법 하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범죄는 한국 정부의 일차 재판권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소위 전체 GI 범죄 80%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시듯이, 불평등, 평등하다  불공정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한가지 방법이라면,  일본과 혹은 독일과의 협정 처럼, 다른 비슷한 협정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또다른 방법은 대한민국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협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2 1월에 키르기즈 공화국과 맺은 소파협정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협정자체를 보는 것인데, 당사국의 근본 이해가 다루어지는 기본적으로 공평한 교환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SOFA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론입니다. 감정적 반응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싫다, 이런 사고를 원치 않고 이를 바꾸고 싶다!’ 이것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 판단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105개의 소파협정을 맺고 있는데,  주요한 것으론 한국, 일본, 독일과의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히 동일합니다

사실 1991, 1 개정당시,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보다 공무 판정 과정에 참여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단계 협의에서 공무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있고 이는 가장 높게는 소파 합동위원회와  외교 채널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결정이 어느 지휘관이 아니라 법무관의 자문을 받은 장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다른 어느국가에서도 요구된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과정은 6월여중생 사망 사고에서 포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나오기 시작한 후에야  법무부는 미국에 재판권포기를 요청하기로 결정습니다. 그것이 전례 없는 사안이라는 , 미국이 동의하기 극히 어려울 것임을 알면서였지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 공화국과 맺은 소파를 살펴볼까요. 여기선 공무집행 경우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한국에게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관계에서는 그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현지 사법체계와 현지 법에 어떻게 맞춰가게 될런지는 정말 없으니까요..

Host: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면, 미국이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맺은 다른 SOFA협정과 비교할 , 특히 일본과 독일과 비교할 , 한미 소파가 평등할 아니라,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과의 소파 협정이 훨씬 좋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지금 주장하신 바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소파 협정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의 이슈 많은 부분이 미일 소파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이들 접수국에 나은 혹은 많은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Mr. Mounts: In 1991 한국 측은 공무집행 판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2 관계에서 우리 양측은 중립적이면서, 평형을 깨뜨려줄 누군가를 찾을 없었습니다. ,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립인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결정을 하는데 한국에 참여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부하가, 해군, 육군, 공군 이던 해병이건, 어느 사건 발생당시 군사 임무를 실제 수행중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시듯이 지휘관, 군지휘관의 결정하는 고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Host: 재판권이 소위 소파 협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관건입니까?

 Prof. Nam : 이슈 아니라, 다른 여러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소파 협정중 시설구역 이슈, 환경 이슈, 배상 노무 관련 조항들입니다. NGO단체에는 매우 재능있는 변호사들이 자문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소파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서 자체 버젼으로 개정된 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슈입니다. 환경 이슈는 최근 용산기지 내의 기름유출로 일부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염문제를 다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한미군이 해야하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Mr. Mounts: 이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최근 개정에서 아마 두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 한미 소파는 전세계 최초의 소파 환경 조항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호적이며, , 현재 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조항은 요망적인 것으로서, 재정이 확보되면 달성하게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 그거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이쟎아 구속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관행을 보면,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협정들을 체결했고 이것이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속력을 지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 환경사고가 새로  발견되었을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대형 산업용도의 시설물이, 예를 들어 주한 미군의 93 캠프, 기지등 상당부분이 한국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일부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노후 시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문제 거리가 것입니다. 열쇠는 정화가 필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가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점을 위해서 우리는 한가지 협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연락망을 교환하고, 지역에서 전국단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사고가 보고되면, 한미 양측이 함께 협력해서 현장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투명성이 보장되게 하며, 한국 당국자들, 정부 담당자들, 환경부, 지방 환경당국자들이 와서 정확히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우리를 도울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중 대부분은 석유제품이 저장된 지하저장탱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 일부는 우리조차도 파악이 않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해전 오산기지에서 신규건축을 위해 새로 기초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 50센치 가까이 호우가 내려 저장탱크가 드러나면서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을 에야 탱크가 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령관은 평택 시장, 시당국자를 초대해서 정확히 어떤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성공적인 수습이었습니다.. 

Host: 새로운 환경 조항을 지적하셨는데요, 2001 개정시 반영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105 소파중 유일하게 마련한 환경조항입니까?

Mr. Mounts: 맞습니다.

Host: 그러면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소파에서 환경조항을 도입할 경우  한국과의 환경조항을 일종의 모델로 삼을 있는 겁니까?

 Mr. Mounts: 부분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경우 국방장관들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환경관련 협력 원칙 성명을 체결한 점에 주목했고 그것을 구속력 없는 특별 이해 각서의 일부로 채택했으며, 한국법상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어느쪽이든 환경보호적인 것을 우리의 목표로 택해 한미 자체적인 환경 감독기준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론 홍보성 이벤트나 NGO들이 정치적 성명을 하는 기회가 아니라,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으로서 주한미군 시설에 접근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Host: 남교수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이슈, 재판전 신병인도, 재판권 그리고 토지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점유중인 토지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Prof. Nam : , 토지 부분은, 제가 자료검토를 결과, 사실 제가 농부들, 그리고 토지주인들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된 것인데, 정부가 그들의 땅을 그냥 빼앗아 보상도 안해주고 주한미군에 공여해줬다고 토지주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Host: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Prof.  Nam :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과 명백히 다른 점인데요, 일본에선, 제가 6차례 이상 연구방문을 했습니다만, 일본정부는 민간인이 소유한 토지 사실상 전체를 보상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특히 2사단 주변에 토지가 많은 민간인토지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주한미군에 공여를 했습니다. 이는 토지 연합관리 계획이나 미래 주한미군 배치 재조정에서 다루어져야  문제입니다.

 Host: 그렇다면, 이문제가 아마도 최근이 아니라 과거 50년대와 60년대부터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수십년동안 계속된 문제입니까?

 Prof. Nam : , 맞습니다.

 Host:그렇다면, 이문제가 NGO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가요? 그것이 토지 보상입니까?

 Prof.  Nam : 보상 외에도, NGO에서 개정이나 소파의 보충협정에서 변경을 원하는 것은, 토지소유주 그리고 최소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소파 공여 과정에서, 소파 토지 공여에서 참여하길 원하는 겁니다.

 Host: SOFA 토지 공여요.

 Prof. Nam : , SOFA 토지 공여 절차입니다.  그들은 우리 토지가 공여될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할 있는 없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보상이슈에 관해서, 나는 이것이SOFA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정부가 재정 부족 때문에 보상문제에 대해 소홀히 왔다고 봅니다.

 Mr. Mounts: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가 일본은 토지 사용과 관련 소파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지비용인데, 그러한 부담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입니다. 미국은 자체 병력 유지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급여, 장비, 보급품 병력과 함께 들어오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국 병력 유지에만 연간 26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파에 의거한 한국측의 방위 분담은 한국이 우리에게 시설 구역을 제공하고 이를 우리측에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전 직후, 전후 재건 기간 중에는 이렇게 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에 미군 병력 상당수는  미군이 전투기지로 사용했던 시설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소파가 발효되었을 , 이런 토지 상당부분은  완전한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은 채로 미군에 공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오키나와에서, 일본 정부는 , 아시겠지만, 갱신 가능한 연단위 임차 형식으로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토지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토지 연합관리계획을  통해  보상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문제 상당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 북쪽에, 대부분 2사단 지역에서 훈련용도로 사용중인 토지 대부분을 반환하기로 했으며, 그대신 한국군 훈련장을 제한적으로 공동 이용하기로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우리가 여전히 토지를 구입할 있다고 말했고 그런  토지는 계속 보유하게 것입니다. 미군은 이런 토지 주위로 방책을 둘러 구분을 있도록 허용받을 것이며,모든 이들이 토지가 군사용도로 할당되어있음을 이해할 있도록 이런 내용이 토지대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토지문제 일부를 해결하는 많은 도움이 것입니다.  

 Host: 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하나가 맹목적인 소파개정요구라고 봅니다. 분명, 여러가지 조치가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 지도부와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감정이 있는 하고 그들이 제기한 이슈 일부를 다루기 위해 무조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수년이 소요되는데  이제 2001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볼때, 개정에 대한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물론, 지금 이런 중대한 때에 개정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의 협정의 이행 측면에서 ,  불충분한 개정이었다고 사람들은 제기할 모르지만, 최근의 개정에 비춰볼 모든 이슈를 다루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r. Mounts: 12월에 우리는 특별합동 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관리들과 주한미군, 미대사관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은 그동안 8차례 다양하고 중요한 이슈를 검토했습니다. 처음 합의사항은 56 국도 사건 처럼 재판권이 경합하는 사건 수사에서 상호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따르면 이것이 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검토한 두번째 사항은 작년 6 13일에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한 취해지고 취해져야 모든 조치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건설교통부, 국방부, 대한민국군과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 이유는 여기에는 좁은 지방도로 상의 훈련장 접근, 안전표지판, 경고, 그리고 아마도 훈련상 필요한 일부 중형 차량과 관련 도로 정렬등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토 중인 또다른 이슈는 모든 교통관련 이슈로서, 주차 위반티켓, 한국 법규준수, 그리고 당연히 주한미군 성원들은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요. 보험문제. 주한미군의 개인소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매년 이들 차량 재등록 보험가입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변 음주운전 테스트시 협조, 음주측정기,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티켓의 경우, 미국인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에 의사를 적절히 전달하려면 영어 통역이 필요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산화, 컴퓨터 서비스 덕분에 문제는 해결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의 경우, 미국인이 한국어를 못하면, 앞으로는 양측이 그런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토지 연합관리 계획에 중심되는 두가지 핵심 이슈를 검토했는데, 반환 공여 예정지에서 환경합동평가를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합의 했습니다. 또한 대체시설에 관한 절차와 어떻게 대체 시설을 건설할지를 현물 건설이라는 프로그램 절차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루어지 완전히 새로운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반은 최소한 1년간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ost: 이런 노력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그러면 남교수님, 소파의 상황을 보시고, 현재 이런 긴장이 분별있는 방식으로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개선조치가 진행중인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를 한미 동맹이라는 틀속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미래 동맹관계에 관한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Prof. Nam : . 두차례 개정후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파의 실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측 협상자들이 그런 개선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재판전 신병인도 문제, 기타 차량 보험과 배상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양국 정부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외교부와 주한미군 간에 말이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문제 이면에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요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상문제이고,. 소음완화문제 같은 것입니다. 진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소파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좀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파에 의해 다뤄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을 위해 좀더 재정을 할당해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은, 부분을, 보상문제를 우리 한미 비용분담 협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마운츠씨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다 폭넓은 한미 동맹관계를 위해, 우리가 계속에서 소파 운영을 계속해 간다면, 저는 소파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관점입니다만, 진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상 문제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다른 요구들입니다.

Mr. Mounts: 피해보상요구가 제기되면, 이는 먼저 법무부 산하 지역 배상위원회의 판단을 거칩니다. 우리는 사안을 검토하고, 배상액을 지불하는데, 미국은 배상액의 75% 지불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런 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분담 공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Prof.  Nam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음 완화의 경우, 제가 일본 방문때 보니까 일본 정부가 주택과 기지 주변에 소음방지책을 쌓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었습지다. 이는 완화, 배상을 위한 매우 다양한 다른 종류의 노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한국측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피해자들의 훈련관련 요구에 훨씬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두개의 다른 종류의 집단을 구분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동맹 관리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다고 봅니다. 

 Host: 시점에서 아쉽게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나중에 2라운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또한 소파 협정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시민 단체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대단히 건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현재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중이고 현명하고 절차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으며, 바라건데 국민들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소파가 진정 좋은 평판을 얻고 보다 폭넓은 이해와 한미 동맹관계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점에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두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장차 문제에 대해 두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긴장된 한미관계는 이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부는 한미 소파관련 문제만을 전담할 새로운 행정단위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측의  정책과 활동을 조율하게 것입니다.  주한미군 역시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군병사들과 한국 국민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이들 새로운 노력들이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포커스,  이정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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